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9. 9.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2. 2. 02:48 경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725에 있는 신의주 찹쌀 순대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호텔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H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 02:4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를 봉은 사역 방면에서 삼성 역 방면으로 편도 7 차로 중 7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삼성역사거리에 이르러 우회전을 하기 위해 교통 섬을 지나가다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교통 섬 위의 가드레일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정면 충돌하였다.
그 결과 가드레일과 피고인의 승용차 파편이 튀면서 반대 차로에 정차 중이 던 I이 운전하는 J 쏘나타 택시의 좌측 문짝 부분과 K이 운전하는 L 에 쿠스 승용차의 유리창 및 좌측 펜더 부분 등이 파손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가드레일 등 도로 시설물을 수리 비 6,656,606원, 위 택시를 수리 비 500,000원, 위 에 쿠스 승용차를 수리 비 8,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