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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1.14 2014고단3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인바, 2014. 10. 20. 15: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 상 도로를 5일시장 방면에서 광주은행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박유산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E, G)

1. 사고당시 사진 4매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중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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