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7. 09:45경 업무로써 B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형곡사거리 쪽에서 교육청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서 죄측으로 횡당하던 피해자 D(여, 72세), 피해자 E(여, 69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요추 압박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E)(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교통사고치상 기본영역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