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3.21 2012노24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하였고,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니, 원심으로서는 형법 제38조 제2항에 의하여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간주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형법 제38조 제2항의 적용을 누락한 채 피고인을 징역형을 처단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