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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18 2013고단73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경부터 수원시 장안구 D 소재 특수화물 운송업을 하는 ‘E 주식회사’(이하 “E”)의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화물운송 기타 영업 업무를 총괄하던 자이고, E은 1999. 4. 14.경 F에 의해 설립되어 F가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이며, F는 E 외에 별도로 석유정제회사인 주식회사 G(이하 “G”)의 대표이사 및 회장으로서 G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F는 주식회사 현대오일뱅크로부터 공급받은 석유중간제품인 HCGO(Hydro Cracked Gas Oil, 수소화 분해과정을 통해 생성되는 경유 유사 성분의 석유중간제품)를 가공하여 가짜 경유의 주원료인 용제 7호 및 용제 10호를 생산하고, H(대표 I), J(대표 K) 등 L이 성명 불상의 가짜 경유 제조업자들에게 용제 7호 및 용제 10호를 공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위 용제를 위 L에게 공급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L이 가짜 경유 제조업자들에게 용제 7호 및 용제 10호를 공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F와 함께 E을 이용해 용제를 위 L에게 운송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1. 9. 1.경부터 2012. 1. 31.경까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G로부터 용제 7호 및 10호 약 875만 리터 시가 합계 105억 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E 소속 탱크로리 기사 M, N, O 등으로 하여금 가짜 경유 원료 유통업체이자 L인 H(대표 I), J(대표 K) 등에게 운송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석유제품을 공급ㆍ운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K,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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