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9.25 2019고단61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병 입영대상자인 피고인은 2019. 1. 9.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에 대한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모 C로부터 2019. 1. 22.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에 있는 충용신병교육대(37사단)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2019. 1. 10. 자신의 휴대폰 D을 통하여 사진으로 전송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및 C 작성의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우체국 배송내역
1. 각 수사보고(집배원 전화진술 청취, 입영통지서 D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별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한 점, 입영을 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