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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7 2015나1420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한부교회신용협동조합(이하 ‘한부신협’이라 한다)은 2001. 7. 25. C에게 변제기 2003. 4. 21., 지연손해금 연 36%로 정하여 2,900만 원을 대출해 주었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는 C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나.

한부신협은 2004. 3. 19.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들은 같은 날 한부신협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채무자인 C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대출금 2,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대출은 C의 윤락행위와 관련된 선불금 지급을 위한 것이고, 한부신협은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 이 사건 대출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그에 따라 이 사건 연대보증 약정도 무효이다.

나. 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급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윤락행위 및 그것을 유인ㆍ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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