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한부교회신용협동조합(이하 ‘한부신협’이라 한다)은 2001. 7. 25. C에게 변제기 2003. 4. 21., 지연손해금 연 36%로 정하여 2,900만 원을 대출해 주었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는 C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나.
한부신협은 2004. 3. 19.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들은 같은 날 한부신협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채무자인 C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대출금 2,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대출은 C의 윤락행위와 관련된 선불금 지급을 위한 것이고, 한부신협은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 이 사건 대출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그에 따라 이 사건 연대보증 약정도 무효이다.
나. 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급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윤락행위 및 그것을 유인ㆍ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