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대출받은 2,8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소유의 임대주택인 동두천시 D아파트 504동 1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08. 3.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권과 임대차보증금 및 위 아파트가 분양 전환될 경우의 분양권을, 피고인이 주식회사 C에 납부하여야 할 임대보증금 3,700만 원 및 월 임대료 13만 원을 모두 피해자가 부담하는 외에 별도로 권리금조로 1,000만 원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내용에 따라 2008. 4. 22.경까지 위 임대차보증금 3,700만 원 및 권리금 1,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09. 2.경 피해자로부터 “임대아파트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C과의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C과 피고인간의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교부받은 후 2009. 2. 19.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2,8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대출금 2,8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및 사업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