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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12.23 2016고단2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5.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 소유의 충북 음성군 F아파트 103동 806호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 명의로 운영하던 (주)G에서 국세를 미납하여 2012. 3. 22. 충주세무서로부터 미납 국세 110,986,370원을 납부하라는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상태로, 피고인은 위 아파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계약 당시 위 아파트에는 주식회사 하나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9,240만 원)이 설정되어 있어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고 있어서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인 위 아파트에 세금체납을 이유로 압류와 공매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나중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임대차기간 24개월,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2. 5. 5. 1,000만 원을, 2012. 6. 1. 2,000만 원을, 같은 달

2. 1,000만 원을, 같은 달

4. 2,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6,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1,000만 원을 2012. 5. 5.에, 나머지 5,000만 원을 2012. 6. 1.에 각 지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제165쪽의 기재에 의하면 착오에 의한 기재로 보이고, 이 부분을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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