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2. 14.경 원주시 C아파트 2층 43호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게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주면 내 소유인 원주시 F, 103동 502호 아파트를 임대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2. 5. G에게 위 아파트를 4,700만 원에 매도하면서 G으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추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말라는 취지의 고지를 받았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4. 16.경 제1항 기재 아파트에서 피해자 E에게 “내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주면 위 아파트를 임대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말까지 수 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25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