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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30 2014노1356
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를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J) 별지 범죄일람표(10) 순번 4의 사고일시는 2013. 4. 25.가 아닌 2013. 3. 12.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전체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고,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에도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다음과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10, 별지 범죄일람표(11) 순번 1 내지 4의 각 죄 : 징역 8월 나머지 죄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의 각 죄 : 징역 2월 나머지 죄 :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징역 2년 피고인 I 징역 1년 피고인 J 별지 범죄일람표(10) 순번 1 내지 3의 각 죄 : 징역 8월 나머지 죄 : 징역 4월 판단 피고인 J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별지 범죄일람표(10) 순번 4의 사고일시는 2013. 4. 25.가 아닌 2013. 3. 12.인 사실, ② 피고인이 2012.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2012. 5. 27.부터 2012. 7. 21.까지 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③ 2013. 4. 4. 광주지방법원에서 2012. 4. 16.부터 2012. 4. 24.까지 범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④ 2013.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2013. 3. 6.부터 2013. 3. 12.까지 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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