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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8 2013노412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수표에 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형(각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C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기재 각 당좌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2, 3, 6, 7, 8 기재 각 당좌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면서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당좌수표(수표번호 R)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당좌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은 재판이 누락되었으므로 파기되어야 하고, 위 죄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법원은 위 각 죄에 대하여 동종의 형을 선택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단일한 형을 선고하기로 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당좌수표(수표번호 R)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 및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은 2012. 1.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3. 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사기죄 및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는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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