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10, 별지 범죄일람표(11) 순번 1 내지 4의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11. 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3. 1. 30. 가석방되어 2013. 3. 27.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0. 2.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0. 1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5. 피고인 I 피고인은 2013.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6. 피고인 J 피고인은 2013. 4. 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9. 초순경부터 2013. 6. 초순경까지 광주 북구 또는 서구에서 만나, 시간이 되는 피고인들끼리 또는 피고인들이 평소 알고 지내는 후배나 친구들을 끌어들여 고의적인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를 위해 피고인들은 주로 도로 합류 지점으로 진ㆍ출입하려는 차량이나 유턴하기 위해 차로 변경 중인 차량을 물색하다가, 그러한 차량을 발견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