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2, 4의
가.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의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판시 제1, 2, 4의
가.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의 각 죄(이하 ‘이 사건 제1죄’라 한다) : 벌금 700만 원, 판시 제3, 4의
가.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0, 4의 나.
의 각 죄(이하 ‘이 사건 제2죄’라 한다) :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4.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3. 10.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범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8. 13.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이 사건 제2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3고정1476】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24. 02:2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768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