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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16 2018고단747
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요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와 2010년경 만나 사귀다가 2017. 7.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0. 30. 14:00경에서 15:00경 사이 제주시 소재 제주공항으로 가던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같은 대학 교수인 C 교수가 나누던 대화내용을 피해자의 휴대폰 발신착오로 인하여 우연히 듣게 되었고, 그 내용을 불륜 관계로 생각해서 녹음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 교수와 부적절한 관계를 시인하지 않으면 언론과 청와대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2014. 11. 초순 경 피해자와 C 교수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각서를 직접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서명을 하도록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각서에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3. 24. 23:30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과거 피해자가 재직 중이던 대학교의 동료 교수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사실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표를 내지 않으면 같은 과 D 교수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고, 신문에도 알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5. 03:00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투서하면 정직 정도의 징계를 받을 것이고, 제주도에서 주홍글씨가 따라 다닐 것이다. 3. 27.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D 교수에게 알리겠다. 말을 듣지 않으면 D 교수를 만나고 오후에는 E(피해자의 제자)를 만나고, 저녁에는 F(피해자의 제자)를 만나겠다. 익산에 있는 어머니와 제부에게도 알리겠다. 말을 듣지 않으면 교육부, 청와대민정수석실에 진정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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