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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3 2016가합101086
징계처분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정보ㆍ통신ㆍ전자ㆍ방송 및 관련 융ㆍ복합기술분양의 산업원천기술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이고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이하 ‘연구소’)는 피고의 부설연구소이다.

원고, D, E은 연구소의 연구원들로, 원고는 연구소의 F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2.경 G부장으로 발령을 받았으며, D는 2012. 2.경부터 원고의 후임으로 F부장으로 근무하였고, E은 F 소속연구원이었는데 2012. 2.경부터 F에 신설된 H의 부장으로 발령받았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및 결과물 납품 경위 1) 원고는 F부장으로서 2010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I 본부장을 담당하면서 J 교수와 알게 되었다. 원고는 2012. 2. 2.경 D, E과 함께 J 교수의 연구실에 방문하여 ‘K’ 연구의 추진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연구소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예외적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등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J 교수는 ‘K’에 관련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그 개발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없었다.

이에 E은 J 교수가 관련 특허(L, 이하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C 개발 용역’(이하 ‘제1용역’)계약을 J 교수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되, 실제 연구목표는 ‘K 개발 용역’(이하 ‘제2용역’)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다만 J 교수의 요청에 따라 연구소가 J 교수와 직접 제1용역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J 교수가 고문으로 있는 주식회사 B(이하 ‘B’)와 용역비 5,400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하되, J 교수가 B에 관련 특허의 실시권을 설정해주기로 하고, 연구소는 제1용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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