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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18 2013누50656
제명의결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6. 2. 실시된 제5대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 피고의 비례대표 시의원으로 당선되었다.

나.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소외 C은 2013. 5. 3. 원고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 요지는 아래와 같다.

위 C은 ‘D’ 식당 여주인과 이성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는, 1) 2013. 4. 23. 11:00경 B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사무실 내에서 피고 소속 의원인 소외 E(이하 피고 소속 의원 을 ‘ 의원’이라고 약칭한다

)에게 ‘C 도의원이 D 식당 여주인과 부적절한 관계로 3개월 전 제주도 여행을 같이 다녀왔고 그 현장사진이 찍혔는데 알고 있느냐’고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2) 다음날 11:30경 B시의회 의장실 내에서 소외 F 의장 및 G 의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3) 같은 달 26. 13:00경 위 G을 포함한 H산악회 회원 약 40명이 강화도 산행을 할 당시, G이 전화로 전항의 사실 여부를 재차 확인하자 ‘C 도의원이 D 식당 여주인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이 맞다. 3개월 전에 제주도 여행을 같이 다녀왔고, 제주도에서 같이 찍은 사진도 채증되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위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G 외 6명의 의원이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고, 이에 2013. 6. 10. G, E 등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가 그 활동을 시작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징계요구사항을 심사대상으로 삼았다. 1) C에게 고소된 후 고소의 원인을 오히려 동료의원이 잘못한 것으로 전가하여 의원의 품위를 손상함 2 고소된 후 동료의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명예훼손과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주고도 사과 등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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