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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31 2012고단37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 9. 2.자 사기 피고인은 2010. 9. 2.경 서울 서대문구 C 아파트 101동 1303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급한 일이 생겨서 돈을 쓸 데가 있으니 430만원만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급한 일이 없었고, 실제 위 430만원을 개인적인 생활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430만원을 송금받았다.

2. 2010. 10.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0. 10. 20.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F이라는 아는 형과 물류사업을 같이 하기로 하였는데 투자금으로 3,500만원이 필요하다. 그 중 1,000만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F 명의 공동투자 계약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과 물류사업을 같이 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F 명의 공동투자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으며, 위 1,000만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농협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2010. 12. 31.자 사기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G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법원에 4,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구속되어 징역을 살아야 하니 4,000만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속을 피하기 위해 법원에 4,000만원을 내야 할 일이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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