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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5.22 2015고단1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저리로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지정한 계좌로 먼저 상환하라는 등 거짓말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국내 인출책인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수거하여 현금 인출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19. 15:00경 서울 광진구 능동 277에 있는 군자역 물품보관함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배송된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수거한 것을 비롯하여 다음날 14:00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개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각각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전달 및 보관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3. 18. 11: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NH캐피탈인데, 연 6.8%의 저리로 대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산와머니 500만원, NR캐피탈 500만원을 먼저 상환해야 하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이체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5,016,900원을, 같은 달 20.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5,026,300원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함에 있어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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