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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4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내에 있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대출 금 빙자 사기)” 조직의 일원인 일명 “C”( 별명 : D)부터 지시를 받아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할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현금 인출 책인 E 등으로 하여금 양수 받도록 전달하고, 그 통장에 입금된 피해 금을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하도록 한 후 이를 지정해 준 계좌로 송금하거나 전달하면 송금액의 5%를 제공하기로 위 C 등과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2013. 4. 1. 21:00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1가 618 번지 소재 지하철 1호선 ‘ 영등포 역’ 내에서, 그 이전 피고인은 위 E 등에게 위 영등포 역 내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에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인 통장과 카드를 찾아오라는 지시를 하고, 이에 따라 위 E과 F은 그곳에 있던

G 명의의 농협 통장과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 1 장, H 명의의 농협 통장과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 1 장을 함께 꺼내

어 와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2013. 4. 4. 22:30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1112 번지 소재 지하철 2호 선 사당 역 내에서, 그 이전 피고인은 E 등에게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인 통장과 카드를 찾아오라는 지시를 하고, 이에 따라 위 E 등은 위 사당 역 내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에서 I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 1 장을 꺼내

어 와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C’ 등과 공모하여 타인의 접근 매체인 통장과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 3 장 등을 양수하였다.

2. 사기 중국 내에 있는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3. 4. 1. 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 저금리로 1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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