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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08 2013고단10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명 ‘D’ 등과 함께 대출을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그들 명의의 현금카드를 양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D 등은 2013. 4. 30. 금전 대출을 희망하는 E, F 등으로 하여금 대출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들 명의의 현금카드를 위 D 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해

5. 1. 17:35경 위 D가 위챗(We Chat, 스마트폰 모바일 메신저) 및 전화로 알려주는 대로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300-1 소재 지하철 성수역 2층으로 가 그곳 2번 물품보관함에서 F 명의의 농협 영동역지점 계좌(G)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H)과 I 명의의 새마을금고 현금카드 1장(J)을, 1번 물품보관함에서 K 명의의 새마을금고 현금카드 1장(L)과 신한은행 현금카드 1장(M)을, 6번 물품보관함에서 E 명의의 반월농협 일동지점 계좌(N)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O)을, 15번 물품보관함에서 P 명의의 새마을금고 현금카드 1장(Q)을 각각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총 6장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카드 소유자 F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서(압수된 현금카드 명의자 F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압수된 현금카드 명의자 P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압수된 현금카드 명의자 I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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