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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4 2017고단57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2. 08: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시민로 70 의정부 역 서부 광장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였다가 의정부 시청 방면에서 의정부 전화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정차한 차로는 편도 3 차로 중 직진 차로 인 1 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곳에서 곧바로 우회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만약 우회전 시 우측 2, 3 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의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면서 우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우측 전방 지점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호 125cc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 비 2,590,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E, F의 각 법정 진술

1. CCTV 영상 CD

1. 견적서

1. 진단서

1. 피의차량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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