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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13 2015고단11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23:00경 파주시 C에 있는 D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37세)이 피고인에게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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