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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25 2013고단22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7. 00:1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2년 6월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수정된 권고 형량 범위] 징역 1년 6월~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경미한 상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부정적 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여 그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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