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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30 2013고단40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2.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D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담당 직원 E에게 ‘그랜드카니발 차량대금 30,200,000원 중 29,800,000원을 빌려주면 2011. 11. 15.부터 2014. 10. 15.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15일에 933,137원을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의 대출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9,8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식당의 영업을 중단하여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사채 빚 15,000,000원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 형 이 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해자와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의 공탁을 통하여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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