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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20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경 부산 일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C)으로부터 ‘부동산 구입 및 대출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면 사례로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D, E 등과 주택 구입을 빙자하여 대출을 받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F’)과 함께 2009. 5. 18.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380-3 피해자 근해안강망수산업협동조합 구월동남지점에서, 사실은 인천 부평구 G 외 1필지 지상 2층 202호 빌라를 구입하거나 주식회사 부흥산업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빌라를 1억 2,900만 원에 구입하였고 2008. 2. 25.부터 2009. 5. 12.경까지 위 부흥산업에 근무한 것처럼 주택구입자금 대출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수협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택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7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위 D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대출내역, 거래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시세확인서, 계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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