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19.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4. 3.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7. 25. 천안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683』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신용 불량이며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1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회사를 제대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지인인 피해자 B으로부터 돈과 신용카드를 받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상호 불상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내 명의 사무실을 개업해서 운영하고 있고, 내가 아는 선배가 영남 대학교에서 특허를 출 시한 가 바 쌀을 가공하는 업체인 C 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위 회사 지분을 나누어 운영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2016. 1. 25.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 계좌로 2015. 11. 12. 2,000만 원, 2015. 11. 19. 3,2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회사 운영비 등으로 필요한 데 네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15.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 신한 카드를 받아 2015. 11. 16.부터 2015. 12. 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3,304,390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11. 12.부터 2015. 12. 4.까지 피해 자로부터 합계 66,204,3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4136』
1. 2015. 12.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