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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19 2015노4656 (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고소인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에도 원심은 E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증인 K, J의 각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2010. 8. 30. 경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사무실에 함께 있었던 피고인, A, E,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 K는 원 청인 주식회사 흥 우산업이 피고인에게 해체 수리비 4,000만 원을 직불하기로 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그 무렵 경리직원 J은 E과 A의 지시로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직불여부를 기망당하여 이중 청구 임을 모른 채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달리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정황들 만으로는 증인 K, J의 증언을 뒤집기 어려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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