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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7 2012노589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대한 운영자금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4,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음에 반하여, 피고인은 “J이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4,000만 원을 피고인, 피해자, J이 합의하여 피해자가 J 대신 피고인에게 변제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일관되어 있는 등 신빙성이 높으나,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J의 진술 중 피고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부분은, 대여 방법(현금 혹은 계좌이체)에 대하여 일관성이 없거나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는 부분은, 그 합의 시기(2012. 12. 말경)보다 앞선 2012. 12. 5.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돈을 송금하였다는 점이나 그 다음날인 2012. 12. 6. 피고인이 J에게 500만 원을 송금(검사는 이 사건 편취 금액을 분배한 것이라고 함)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그럼에도 신빙성이 큰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신빙성이 없는 피고인, J의 진술을 믿은 나머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1. 14:00경 인천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경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G 대표 H가 회사 운영이 어려우니 위 G에 운영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원석 운송권을 알선해 주겠다, 나에게 돈을 넣어주면 내가 전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의 H 대표와 피해자 사이의 원석 운송권을 알선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위 G에 운영자금을 교부하는 것에 관하여 위 H와 논의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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