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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08 2020구합71741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포항시 북구 B에서 ‘C 의원’( 이하 ‘ 이 사건 의원‘ 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6. 5. 경 이 사건 의원의 요양 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에 관한 현지조사( 조사대상기간: 2013. 4.부터 2015. 8.까지 및 2016. 1.부터 2016. 3.까지, 이하 ‘ 이 사건 현지조사’ 라 한다 )를 실시하였다.

다.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피고는 2018. 6. 4. 아래와 같은 처분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362일 (2019. 1. 28. ~ 2020. 1. 24.) 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 이라 한다). 내원 일수 거짓청구 및 약 제비 부당 청구: 516,784,670원 - 일부 수진 자의 경우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진료 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등을 요양 급여비용으로 청구 (128,172,980 원) - 원 외 처방전을 요양 급여대상으로 발행하여 약국 약제 비를 청구하게 함 (388,631,429 원)

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 8. 28. 위 ‘ 내원 일수 거짓청구’ 의 사유로 원고에게 128,172,980원의 요양 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환수처분’ 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과 이 사건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제 1 심에서 2019. 10 17.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서울행정법원 2018 구합 76729호). 원고는 위 제 1 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현재 위 사건은 항소심 계속 중이다( 서울 고등법원 2019 누 61641호). 바. 원고는 2019. 3. 29.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고약 560호, 이하 ‘ 이 사건 약식명령’ 이라 한다) 을 받고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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