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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24 2014나308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B가 2013. 1.경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후 2,0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8,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 B는 2013. 8. 8. 원고에게 “위 8,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들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공정증서의 작성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위임장’(갑1호증,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을 교부하였는데, 그 위임장에는 피고들의 도장이 찍혀 있고, 피고 C가 2013. 7. 29.에, 피고 D가 2013. 7. 11.에 각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 B를 기준으로 피고 C는 누나, 피고 D는 동거녀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⑴ 피고들은 B에게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 교부하거나 위 8,000만 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였다.

⑵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인감증명서를 발급, 교부함으로써 B에게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고, 피고들의 주소가 달라 B가 도장을 훔칠 수도 없었으므로, 원고가 이를 믿은 데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3. 판단

가. B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기는 하지만, 그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지거나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진다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재다462 판결 참조). 이 사건 위임장에 피고들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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