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9. 7.경까지 대구광역시 중구 B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인 ‘C매장’에서, 2019.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경상북도 안동시 D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인 ‘E’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사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9. 6. 7.경 위 C매장 내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태블릿PC를 이용하여 F 전산프로그램에 접속, 위 프로그램 스마트 서식 신청서비스 란에 ‘신규’, 희망번호 란에 ‘G’, 단말기모델명 란에 ‘SM-G977NK', 신청가입자 란에 ‘H’, 생년월일 란에 ‘I’이라고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H 명의의 온라인 가입신청서 1부를 위작하고, 같은 날 이를 J전산망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7.경부터 2019.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온라인 가입신청서들을 위작하고, 이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들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H으로부터 아무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H 명의로 휴대폰 단말기를 개통한 뒤 이를 중고폰으로 판매하여 현금화할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개통하는 것처럼 위와 같이 위작한 H 명의 가입신청서를 J 전산망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J 측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출고가) 1,397,000원 상당의 SM-G977NK 단말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6. 7.경부터 2019.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출고가) 합계 4,158,000원 상당의 휴대폰 총 3대를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