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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4가단53441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2010. 9. 17.경 공인중개사인 피고 B과 사이에 공제기간을 2010. 9. 23.부터 2011. 9. 22.까지, 공제금액을 1억원으로 정하여 피고 B의 중개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0. 10. 14. C으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A6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10. 26.부터 2011. 10.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B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서(갑1,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고 있던 중인 2013. 2.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2013. 11.경 매각대금 272,200,000원에 경매되어 그 매각대금이 2013. 11. 21.경 배당되었으나 원고는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한 채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다.

C은 2015. 7. 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471호)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의 모(母)인 E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 9, 21,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제시 및 설명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란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확인설명자료란에 ‘등기부등본을 확인 및 설명하였다’고 기재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등기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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