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서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 17세의 소년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제2항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제2항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범행 전력이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