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43』 피고인은 2016. 11. 16. 02:20 경 태백시 C에 있는 ‘D' 찜질 방에서 피해자 E가 머리맡에 휴대전화를 놓아두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를 가져가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머리맡에 휴대전화를 놓아두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휴대전화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5 휴대전화 1개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약 70만원 상당의 갤 럭 시 메가 휴대전화 1개를 각각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4』 피고인은 2017. 1. 17. 12:40 경 강원 영월읍 하송 리에 있는 영월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강원 영월군 상동읍을 경유하여 태백시까지 운행하는 G 시외버스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0 경 같은 군 상동읍 구래로 405에 있는 상동 버스 터미널에서, 피고 인의 앞 좌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H(H,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 가 버스 정차 시간 동안 버스 안에 가방을 둔 채 잠시 상동 터미널에 있는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가방이 있는 좌석으로 가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지갑을 꺼내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5만 원권 2 장, 1천 원권 8 장, 미화 100 달러권 1 장, 50 달러권 1 장, 5,000 숨( 우 즈 베 키스 탄 화폐) 2 장, 1,000 숨 2 장, 5 숨 1장 도합 약 30만 원 상당의 지폐를 꺼내
바지 호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2017 고단 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기록 제 29 쪽)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