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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4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E(E, 29세) 는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들 로, 피고인 A는 김 포, 피고인 B는 사천, 피해자는 김해에 있는 제조회사에서 각 근무를 하면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노동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SNS 메신저 ‘ 비고 라이브’ 라는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18. 1. 30. 경 위 ‘ 비고 라이브’ 라는 방송을 통해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 안경까지 착용한 사파리 눈을 가진 새끼’ 라는 욕을 하였고, 이 말을 들은 피해 자로부터 ‘ 너희 어머니와 섹스를 해 버리겠다’ 라는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마침 피해 자로부터 비슷한 내용의 모욕적인 욕설을 들은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를 만 나 폭행을 하고 사과를 받는 등으로 피해자를 혼 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2018. 2. 4. 경 김해시 F에 있는 ‘G’ 이라는 우 즈 베 키스 탄 식당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한 후 김 포에서 김 해로 내려가게 되었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는 미리 위 식당으로 가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피고인 B의 일행들이 타고 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피고인 A가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가 도망을 가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를 붙잡았다는 소식을 들은 피고인 A는 평소 피해자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H, I, J 등에게 전화를 하여 김해시 K에 있는 L 주차장으로 모이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일행인 H, I, J 및 성명 불상의 우 즈 베 키스 탄 인 5명이 모두 모이자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무릎 꿇는 것을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L 주차장 옆 골목으로 따라 오라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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