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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10. 20. 선고 2010구합22238 판결
가공매입액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사외유출 여부[국승]
제목

가공매입액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사외유출 여부

요지

가공매입액 상당액이 대표이사 가지급금 반제로 처리한 것은 가공의 가지급금을 소멸시키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u3000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7. 원고에 대하여 한 214,061,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에 기재된 '2009. 7. 13.'은 '2009. 7. 7.'의 오기로 보인다).

이\u3000\u3000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비스 광고기획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1. 6. 22.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6.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 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09,855,728원(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공급대가는 합 계 230,841,300원이다) 상당인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원고 대표이사 유AA 계좌로 공급대가 합계 230,840,300원을 송금한 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위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6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09. 4. 16.부터 같은 해 4. 29.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신고 시 손금에 산입한 공급 가액을 손금불산입한 후 공급대가 230,841,300원 중 조BB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 매입대금으로 지급된 16,780,300원은 조BB의 기타 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나머지 214,061,000원은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9. 7. 7. 원고에 대하여 214,061,000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9. 10.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2. 2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의 각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된 214,061,000원을 포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 공급대가 합계 230,841,300원이 원고 계좌에서 대표이사 유AA 계좌로 송금된 직후 대표이사 유AA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위 214,061,000원을 포함한 합계 2억 2,000만 원이 송금됨으로써 위 214,061,000원이 바로 회수되었으나 원고의 가지급금 계정에 계상된 가공 의 대표이사 가지급금 114,795,529원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위 2억 2,000만 원을 형식 상 대표자 가지급금 반제 등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므로 위 214,061,000원이 사외로 유출 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다음과 같이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급대가 합계 230,841,300원을 원고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화번호027-******-04-013)에서 원고 대표이사 유AA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027-******-02-028)로 송금하였음에도 원고의 위 계좌에는 소외 회사 계좌로 송금한 것처럼 표시하였다.

2) 원고 대표이사 유AA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합계 230,841,300원을 송금 받을 무렵 다음과 같이 합계 2억 2,000만 원을 원고의 위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가 지급금 계정상 대표자 가지급금과 상계한 것으로 계상하거나 가수금 계정상 대표자 가 수금으로 계상하였다.

3) 한편, 원고의 가지급금 계정상 2005. 12. 말 현재 대표이사 유AA에 대한 가지 급금 잔금이 374,901,224원이었는데, 그 이후 대표이사 유AA에게 2006. 1. 20. 대표 이사 일시가지급금 114,795,529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 대표이사 유AA에게 합계 260,795,529원의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합계 342,150,033원의 가지급금을 변제받아 같은 해 1. 말 현재 가지급금 잔금이 293,546,720원에 이르렀다.

4) 그리고 원고의 가지급금 계정상 2006. 6. 말 현재 대표이사 유AA에 대한 가지급금 잔금이 452,971,259원이었는데, 그 이후 위 1억 4,000만 원(3,000만 원 + 4,000만 원 + 7,0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2억 200만 원을 회수하여 같은 해 7. 말 현재 가지 급금 잔금이 250,971,259원이었고, 그 이후 합계 2,300만 원의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합 계 6,200만 원을 회수하여 같은 해 8. 말 현재 가지급금 잔금이 211,971,259원이었다. 또한, 원고의 가수금 계정상 대표이사 유AA로부터 2006. 8. 합계 8,000만 원(4,000만 원 + 4,000만 원)의 가수금을 지급받고 1,400만 원을 변제하여 같은 달 말 현재 가수 금 잔금이 6,600만 원이었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5 내지 8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동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등에 의하면, 법인이 경비를 가공 계상하는 방법으로 과세대상소득을 탈루하는 등으로 익금에 산입 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면 과세관청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등으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가공비용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2. 1. 11. 선 고 2000두372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급대가 합계 230,841,300원을 원고 대표이사 유AA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230,841,300원 중 214,061,000원(230,841,300원 - 조BB에게 위 세금계산서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16,780,300원)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위 214,061,000원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가지급금 계정상 2006. 1. 20. 대표이사 일시가지급금 114,795,529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실, 대표이사 유AA은 2006. 7. 27.부터 같은 해 8. 11.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합계 2억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등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가지급금 계정상 2005. 12. 말 현재 대표자 가지급금 잔금이 374,901,224원에 이르고 그 이후에도 원고는 대표이사 유AA과 가지급금 및 가수금 거래를 계속하였으므로, 원고의 가 지급금 계정에 계상된 위 대표이사 일시가지급금 114,795,529원이 애당초 반제를 예정 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는 대표이사 유AA 로부터 2006. 7.부터 같은 해 8.까지 위 1억 4,000만 원 외에도 합계 1억 2,400만 원[2 억 6,400만 원(2억 200만 원 + 6,200만 원) - 1억 4,000만 원]의 가지급금을 추가로 회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AA에게 2,300만 원의 가지급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1억 4,000만 원을 위 일시가지급금 114,795,529원을 회수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그 금액도 다르다), ③ 위 2억 2,000만 원 중 1억 4,000만 원은 원고의 가지급금 계정상 대표자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으로 형식적으로 계상되고 나머지 8,000만 원은 원고의 가수금 계정상 대표자 가수금으로 형식적으로 계상된 것이어서 위 각 금액 상당의 가지급금채권이 소멸되지 않았거나 가수금채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위 가공의 일시가지급금채권 114,795,529원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위 2억 2,000만 원을 형식적으로 기존의 가지급금 채권과 상계한 것으로 계상하거나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위 214,061,000원이 대표이사 유AA 계좌로 송금될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한 것으로서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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