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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377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9.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4월 단기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2. 10. 26. 02:00 경 광주 북구 서 강로 54번 길에 있는 롯데 캐슬 아파트 201동 팔각정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E 택시의 운전석 쪽 썬 바이저를 뜯어 운전석 쪽 유리창을 조금 열고, 그 틈 안에 썬 바이저를 구부려 집어넣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현금 325,000원과 시가 40,000원 상당인 블랙 박스 메모리 칩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36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A), 각 판결문( 증거기록 103 면)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59조 제 1 항( 징역 6개월로 형을 정하되, 아래 양형의 이유를 참작하여 선고를 유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판시 전과 외에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 역시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피고인들이 이제 갓 성인이 되었고, 5년 전의 범행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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