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부정 행 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 D는 2014. 9. 5. 23:00 경 목포시 달성 길 27길 5-1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스타 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용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위 승합차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위 승합차의 조수석 썬 바이저를 떼고, 피고인이 열려 있는 창문 틈에 손을 넣고 창문을 힘껏 내리자 C이 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조수석 문을 열고, 피고인이 망을 보는 사이 D와 C이 위 승합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내 비 게이 션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블랙 박스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등산용 칼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등산용 가방 2개, 현금 900원, 통장 2개 등 시가 합계 105만 9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비록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소년 일 당시 저지른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