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01 2016고단15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4. 00:25 경 파주시 금빛로 24에 있는 공영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B( 여, 56세) 가 운전하는 승일 운수 소속 C 로 체 택시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한 후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찾아 달라고 요구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참고 떠나기 위해 택시에 승차 하자 위 택시에 쓰레기봉투를 던진 후 주먹으로 택시 운전석 썬 바이저를 때려 깨뜨리고,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밀어 작동하지 않게 하고, 열려 있던 운전석 뒤 창문을 통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승일 운수 소유인 위 택시를 썬 바이저 교환 등 수리비 1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자술서

1. 견적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8.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술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