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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4 2018고정480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1. 00:29 경에 인천 연수구 송도 문화로 84번 길 84, 베르디 움 더 퍼스트 아파트( 송도동) 앞 노상에서, B 싼 타 페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C( 남, 44세 )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다가와서 " 문 열어 죽어 버릴 꺼야 유리창 깨지면 넌 나한테 죽어 "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로 운전석 유리창, 보조석 유리창, 보조석 뒷 유리창을 수회 내려찍었다.

계속해서 화단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팻말을 뽑아 와서 운 적석 유리창을 수회 내려찍어 유리창 3개, 조수석 사이드 미러, 조수석 썬 바이저를 손괴하여 총 619,7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만드는 등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차량의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일이기는 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술로 인한 사건 사고가 많다 고 인식하고 있고 2016. 12. 경에도 유사한 특수 재물 손괴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만큼,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하였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특수 재물 손괴 행위의 난폭성과 아직 까지 피해 변제가 되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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