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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7 2017고정23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 15:3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E(54 세) 와 사업투자 문제로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목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및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증거기록 20 면), 사진( 증거기록 19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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