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17 2015고정12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1. 20:35 경 부산 해운대구 B, 1 층 ‘C’ 커피 점에서 피해자 D(46 세) 과 부동산 투자금 회수 문제로 다투다가, 그 앞길에서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화단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4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 증거기록 제 7, 8 면) 의 기재
1. D에 대한 상해 진단서 사본( 증거기록 제 4 면)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