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19 2016고단3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8. 23:00 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60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로 인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증거기록 87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