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랜드 로버 디스 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00:4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모텔 주차장의 약 5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증인 F의 각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광주 지검 2017 형제 54472호 사건 기록 일부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121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170 판결 등 참조)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2 항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 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 방법 즉,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위 법조 제 3 항에 의하면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운전자가 위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에 불복하고 혈액 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혈액 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위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 만으로 운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