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7. 05:20 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거모동에 있는 동보 아파트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등록 검정색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측정 출 력지,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신문 조서 상 위 드마크 적용 수치 변경에 대한 수사)
1. 대아의료재단 한도 병원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혈액 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의 기회를 보장 받지 못하였으므로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고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 측정치가 다른 경우에 어느 음주 측정치를 신뢰할 것인 지가 법관의 자유 심증에 의한 증거 취사선택의 문제인 이상(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참조) 혈액 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의 기회를 보장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볼 수는 없고 위 측정의 결과 만을 증거로 삼아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2740 판결 참조). 다만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위 측정의 결과 만으로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판시 증거에 비추어 보면,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이 사건 측정의 결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