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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200334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1,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의 소개로 2010. 4. 7. C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용역업무계약, 2010. 9. 1. D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용역업무계약 등을 각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 또는 E(피고의 사내이사) 명의 계좌로 2010. 9. 2. 51,700,000원, 2011. 5. 30. 20,000,000원, 2012. 9. 27. 2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 피고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64호로 위 용역업무계약 등을 포함한 용역비 717,079,000원을 청구하여(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2015. 11. 16.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면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 합계 91,700,000원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조정을 통하여 일부 용역비를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원고와 F은 모두 G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송금액은 F이 지급해야 할 용역비 중 일부로써 지급된 것일 뿐 대여금이 아니다.

판단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과 같이 정비사업의 용역업체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시공사나 정비업체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는 경우가 많은 점, 이 사건 송금의 경우에도 어느 용역에 관한 용역비인지조차 전혀 특정하지 않고 피고에게 송금이 이루어진 점, 특히 피고는 관련사건에서 전체 용역비 중 50,000,000원을 일부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송금액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조정에서 52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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