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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4.19 2016가단1048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438,150원 및 이에 대한 2016. 9. 29.부터 2017. 4.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산내도시개발 주식회사는 변경 전 상호인 것으로 보인다)는 2012. 1. 20. 소외 ‘A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일원에서 시행하는 A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3. 23.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일대 토지소유자 등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위 ‘A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2012. 8.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건축 연면적에 대한 평당 용역비를 39,000원으로 정하였고, 피고(갑)의 각종 총회비용, 인허가비용, 소송 등 기타 사업추진 관련 비용은 피고(갑)가 부담하고 원고(을)가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련 비용(피고의 사업추진과 관련된 비용 제외)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갑 제6호증 제20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차용금 5,370만 원 부분 A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및 피고가 2011. 11. 3.부터 2012. 8. 3.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합계 5,37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37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임차보증금 500만 원 부분 원고가 2011. 10. 10. 피고의 사무실 임차보증금 500만 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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