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B를 때리는 C을 말렸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C의 어깨를 때린 사실은 없고, 다만 C을 밀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에게 달려드는 C을 막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피고인은 A을 때리거나 밀친 사실은 없고, 다만 B의 팔을 잡아당긴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처를 때리고 달아나려는 B를 범행현장에 붙잡아두기 위한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D 1) 사실오인 피고인은 A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B의 얼굴을 밀친 사실은 없고, 다만 B의 팔을 잡아당긴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부모님을 때리고 달아나려는 B를 범행현장에 붙잡아두기 위한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서로 싸움의 상대방인 공동피고인들의 범행에 관하여 일관되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