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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나113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건강보조식품 등을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다단계 판매업자다.

피고는 2009. 8. 31. 원고와 회원가입 계약을 체결한 후 2015. 5. 19.까지 원고의 상품을 판매하거나 하위 회원을 모집하는 활동을 하고, 원고로부터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아 왔다.

나. 원고의 다단계판매원 승급구조는 회원, FC(First Class), SC(Silver Class), PC(Pearl Class), GC(Gold Class), DIA(Diamond), PD(Prime Diamond), WB(Wellbeing) 등 8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고는 두 번째 등급인 PD등급이었다.

한편, 지급된 수당은 3개월 이내 상품구매 청약이 철회된 경우 환수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의 등급에 따라 2015. 3. 25. 3,175,929원, 같은 해

4. 27. 4,548,209원 등 합계 7,724,138원을 피고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5. 5. 8.부터 2015. 7. 22.까지의 상품구매 청약을 철회하고 원고에게 상품을 반품하였는데, 이에 따라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후원수당은 합계 4,534,545원(2015년 2월 1,347,235원 2015년 3월 3,342,040원 = 4,689,275원에서 세금 154,730을 공제한 금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5. 5. 8.부터 같은 2015. 7. 22.까지 피고의 청약 철회로 인하여 감소한 매출액에 해당하는 후원수당만큼의 손해를 입었고, 피고는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불법 영업행위를 부추겼고, 그로 인해 원고가 영업정지 및 부도를 당하여서 원고의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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